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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가정에 대학학자금 추가 융자

협의회 0 2,834 2013.04.12 11:00
작성일자 2013-04-09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에 대학학자금을 추가로 융자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까지 4회에 걸쳐 융자했지만 신청자가 적어 예산 여유분 14억8천900만원으로 신청자 484명을 상반기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가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가족, 산재장해등급 제1∼9급자와 가족,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와 가족으로 대학 입학예정자ㆍ재학생이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융자 금액은 실제 내는 학자금 범위에서 1천만원까지다. 대학 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의 이자가 적용되며, 졸업 후 4년 동안 연 3%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학자금 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공단 지역본부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08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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