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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산모에게 입양전 산후돌봄 비용 지원

협의회 0 2,982 2013.04.08 13:18
작성일자 2013-04-08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을 고려하는 미혼 산모가 산후 돌봄 비용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입양숙려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야 입양동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이번 지원 사업에 따라 숙려기간에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는 자택에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미혼모자가족시설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각각 25만원 또는 70만원을 받는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1주일 안에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등 입양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원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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