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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라도 다문화가정이면 보육료 지원?

협의회 0 2,708 2011.11.08 09:29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 한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보육료 예산 1조9천원 중 약 116억원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에 반해 같은 소득의 일반 내국인 가정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내국인 가정은 소득 하위 70%에 속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 조건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내국인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문화가정 보육료의 보편적 지원은 오히려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국적을 지키며 20년 넘게 일본에서 살다 지난 8월 한국으로 시집온 한 재일교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재일교포 3세인 김귀자(33)·화자(32) 씨 자매는 일본에서 20년 이상 한국 국적으로 살아오다 각각 2006년,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하며 국내에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이들 가정은 실질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다문화가정임에도 불구 부부가 모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소득 다문화가정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보육료와 같은 경제적 지원인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다문화 가정이라면 금전적 지원보다 정서적·문화적 지원이 이들의 정착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임에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다문화가정의 보편적 보육료 지원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끌어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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