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사회복지사 1ㆍ2ㆍ3급 없어지나

협의회 0 2,757 2011.11.08 09:28
윤석용 의원 사복법 일부개정안 발의...“자격제도 일원화 필요” 
 
현행 1급ㆍ2급ㆍ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급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사회복지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자격취소가 발생한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조항도 각각 신설했다. 

윤석용 의원은 “늘어나는 교육 공급기관을 통하여 국가시험 없이 법정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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