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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유통기한 넘겨 급식하면 운영정지

협의회 0 2,803 2011.11.04 10:02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어린이집 급식관리와 등·퇴원 차량운행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과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더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차량운행 과정에서 빈발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조치다.
 

개정안에는 우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을 위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현행 제도상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급식이 적발되더라도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개정안에는 등·퇴원 차량 동승자(보육교사 등)가 의무적으로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영유아가 교사 또는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도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될 위탁기간, 신청자격, 심사기준 등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 위생적인 급식 제공과 철저한 영유아 보호를 목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보육의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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