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확정 연기

협의회 0 2,754 2011.10.27 15:42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확정이 진통 끝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환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을 다음 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춰주고 해당 의원에는 별도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안은 환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 의원을 선택한 뒤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계획안에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환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지 않아도 의사가 재진에 한해 20% 본인부담 급여를 신청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의 명칭을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하고 대부분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대부분의 1~2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복수의 의원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보험가입자단체는 새로운 안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은 제도소위원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소송 패소 건과 관련, 의약품관리료 소송과 안과 백내장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입자 및 공익대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병원계의 소송 제기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손건익 복지부 차관 역시 국민의 혼란을 야기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