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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제’ 국무회의 통과

협의회 0 2,801 2011.10.25 11:35
이달 26일 시행 수석교사제 자격검정은 무시험으로
주5일 수업제,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세금 감면을 신설·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를 위해 2개 법령이 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유치부 제외)의 매학년 최저 수업일수를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학년 190일 이상,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205일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22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단위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달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석교사제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 180일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또 현재 23.2%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정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몰 종료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제정안은 이미 설립된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신규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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