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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빈곤층 의료비 건보 가입자 2배 육박

협의회 0 2,697 2011.09.19 13:16
의료급여제도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같은 소득 수준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의료비 부담이 없는 구조가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로 이어져 복지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15일 보고서를 내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324만6000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179만3000원)보다 1.8배 많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출을 같은 연령대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와 비교했다. 

연령대와 소득 수준은 비슷한데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본인 부담이 없어 과잉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이들을 과도하게 입원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을 완화해 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능력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대상자 확대 조치에 앞서 주치의 지정, 지불제도 개편, 성과에 기반한 재계약 등 의료급여제도의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고, 통원치료 시에도 회당 1000∼2500원만 부담한다.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 장비를 이용한 진료도 진료비 총액의 5%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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