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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사망한 장애인사건, 원고일부승소

협의회 0 3,205 2011.01.25 10:04
고법, 국가 등 책임 및 피해자 노동력상실 일부 인정

 

경찰과 지자체의 부주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사망한 정신지체장애인의 부모가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이 또다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김모씨(당시 18세)의 부모가 경찰과 관할구청이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정신병원은 환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와 성남시, 해당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군을 발견한 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 등 신원확인 없이 무연고자로 취급, 부모에게 인계되지 못한 데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입원 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한 병원에도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김 군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게 될 수입도 일정 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금원 이외 국가와 성남시는 각 338만원, 병원은 2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가 실종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29일로 가족들은 실종 다음날인 30일 관할파출소에 실종신고를 냈으나 31일 성남 율동공원을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한 경찰은 분당구청으로, 분당구청은 제대로 된 신원확인조차 하지 않고 김씨를 신경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김씨는 6년여간 입원해 있던 중 출입문에 목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국가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병원 관리 부주의로 김 군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와 성남시에 각 500만원, 병원에 1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피해자의 노동력상실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소를 했으며 가해자 중 성남시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임수철 팀장은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양원 및 정신병원의 전달체계에 대한 감시와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왔다”며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좀 더 확실하게 묻기 위해 대법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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