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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탈북자에도 의료급여 지속 지급

협의회 0 3,150 2010.11.09 15:46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됐던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도 일정한 소득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5년의 거주지보호기간 중 남은 기간 의료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탈북자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1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한 탈북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최저생계비(1인 기준 50만4천원)의 4배 이하인 탈북자는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방문해 구두로 신청하면 남은 거주지보호기간 계속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탈북자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할 경우 1종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는 데 대해 불안감을 표시해 왔으며, 일부 탈북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 노동시장 진입을 기피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실제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탈북자들의 실업률은 13.8%로 일반국민의 4.3배에 이르고 올해 상반기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비율은 각각 62.1%, 54.4%로 일반국민(3.7%, 3.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열악한 탈북자들은 의료급여 지급 자격 상실을 우려해 정규직 취업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취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로 탈북자들이 의료비 등에 대한 걱정을 덜고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취업 증가로 이어져 생계급여 지급이 감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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