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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할인.단수 유예

협의회 0 3,359 2010.10.14 10:31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수돗물 요금할인과 단수조치 유예를 해주는 내용의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은 월 2천700원가량의 수돗물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또 수도요금 2개월 이상 연체 때 단수조치하도록 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저소득층은 사회복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단수조치를 유예하도록 했다.

시는 전국 다른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돗물 요금 할인율과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올해 말까지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나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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