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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불법수령땐 2배 환수

협의회 0 3,793 2010.08.19 11:35
국민연금을 예정된 날짜보다 1년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 또 불법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연금(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금) 신청대상이 60세 이상~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종전에는 월 소득이 275만원을 넘는 재직자 노령연금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연금 지급시기를 늦출 경우 1년당 가산율이 현행 6%에서 7.2%로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매월 75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1년 수급을 연기하면 매월 급여액은 7.2% 증가한 80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월 5만4000원씩 연간 64만80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연금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금 조기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됐는 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받은 급여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환수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도 부과된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환수액을 기한내 내지 않아도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11%, 사학연금은 12.6%, 군인연금은 21%의 연체 이자를 물리고 있다. 부친 사망에 따른 연금은 모친이 행방 불명일 경우 자녀라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후순위자인 자녀가 미지급 급여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김은영 사무관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금리를 챙길 수 있다”면서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환수금을 조기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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