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건설근로자가 결혼 또는 출산 시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5년(1260일)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 근로자에게 선착순 1000명에 한해 결혼 또는 출산보조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혼·출산보조금은 건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 또는 지부에 신청하면 접수 후 14일이 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
www.cwma.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