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장려금지급 확대

협의회 0 3,489 2010.07.05 10:26
희망키움통장 가입 소득기준 완화 … “의료·교육 급여 유지 검토”


오는 7월부터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업 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도 높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와 같은 방침은 이날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관련 경제부처 회의에서 발표됐다.

희망키움통장은 취업 수급자가 저축을 할 경우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장려금과 본인 저축액만큼 민간기관 매칭을 더해 3년 뒤 목돈으로 지급하는 탈수급 지원 정책이다. 3년 뒤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저축분과 이에 대한 이자(연 4.7%)만 지급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소득기준은 현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가구였으나 오는 7월부터는 최저생계비의 60% 이상까지 확대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최저생계비는 136만원이므로 현재 95만4000원이던 소득기준이 81만7000원이 되는 셈이다.

이번 확대조치로 대상가구가 현재 1만8000 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나면서 많은 취업 수급자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현재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취업 수급자는 5000가구 정도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지원받는 금액도 인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 소득이 11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15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지원받았다. 월평균 35만원을 적립 3년 뒤 1300만원을 탈 수 있다.

그러나 바뀐 기준에 따르면 본인저축 10만원은 그대로이고 월 장려금이 30만원으로 오르며 민간매칭 10만원을 더해 월평균 50만원을 적립, 3년 뒤 190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가구가 2년 뒤 소득이 125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45만원으로 늘어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65만원이 적립된다. 3년 뒤 적립금은 24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류양지 자립지원과장은 “탈수급을 한 뒤 모든 지원을 끊는 것보다 수급자들이 지원을 바라는 일부 급여를 한시적으로 지속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예산을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수급자들은 자립을 할 수 있는데도 탈수급시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우려해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수급자들은 필요한 지원으로 의료비(56%), 교육비(15%)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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