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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개설

협의회 0 3,781 2010.06.17 13:45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지난 15일 개설했다.

 


이는 지난 몇년간 보육시설, 보육예산 지원아동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부모의 낮은 정책체감도와 보육시설 운영?회계 관련 부정이 여전함에 따라 운영 회계 관련 투명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부실한 급식 제공이나 과다한 비용 청구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사항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고사항은 ▲급ㆍ간식 운영, 안전관리 및 건강ㆍ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교사 허위 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당 수령한 경우 ▲시설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 집행하는 경우 등이다.

 


신고는 전용전화(1566-0233)나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의%20'/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투명한 정부 보조금 집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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