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결혼이주자도 주민등록 등재

협의회 0 3,484 2010.06.17 11:29
8월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쓰지 않고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 국적이 없으면 주민등록등본에도 기재되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투명인간’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자녀들은 학교 등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거나 배우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2009년 말 현재 결혼이주여성 중 국적취득자는 4만 1000명을 웃돌지만 국적 미취득자는 12만 6000명을 넘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신청에 의해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수 있어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구원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서명입력기)에 서명만 하면 된다. 종이 없는 ‘그린민원제도’ 도입을 위한 첫단추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기존엔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 노년층이나 글쓰기에 익숙지 않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밖에 행안부는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자 외에 다른 가구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본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때 일일이 신청서를 써야 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다른 민원 신청도 전자서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