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개인에도 감세혜택

협의회 0 3,562 2010.06.17 11:14
지자체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권
정부,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사회적 기업에 기부한 개인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영등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을 조성하려고 손금(損金) 산입이 인정되는 기부 주체를 사회적기업의 연계기업 외에 일반 법인과 개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금 산입은 기업회계상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재정ㆍ경영 등 각종 지원을 하는 연계기업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손금 산입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정식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과 기업의 도움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단체를 일컫는다.

 

  현재 노동부가 관장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역시 지자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1천7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고용전문가, 노사단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자치단체별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식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칭되는 '프로보노'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부처들은 협력체제를 구축해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 등을 사회적기업 5대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과 농어촌 공동체, 돌봄 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한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소득 증대 등의 사회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개념도 넓히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금융ㆍ구매, 세제 지원 등 정책 혜택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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