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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프리랜서도 이달 확정신고하면 세금환급받아

협의회 0 3,517 2010.05.10 18:03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기타소득을 얻는 대학원생, 프리랜서 작가나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의 기타소득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타소득자들이 급여를 받을 때 4.4%를 원천징수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법상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실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 절차를 돕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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