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 목돈 만들어줍니다"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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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09:45
복지부, 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키움통장' 대상 모집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해 1대 1 민간 매칭금을 추가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예컨대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4인 기초수급대상 가족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 3년간 1천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가족이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되게 된다.
적립금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때 지급되며 주택구입이나 임대, 가족의 교육 및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일을 통한 탈빈곤 정책'의 핵심사업"이라며 "자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세대원 가운데 한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창업한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36만3천원이다.
가구의 가구주나 주소득자가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인 경우나 사치.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체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에 대해 노후설계 교육, 신용회복 교육 및 상담, 일자리 및 창업자금 우선순위 지원 등을 통해 일을 통한 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4자간 희망키움통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2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