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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0 희망드림 창업지원 사업' 시작

협의회 0 3,760 2010.02.17 09:35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장기실업자와 실직여성가장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2.16 10:08 )   
 
근로복지공단은 16일부터 3월5일,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74억원 규모로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희망드림 창업 지원사업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와 실직여성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후 실업상태)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원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이들이 전세점포를 임차해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고 7000만원 범위 내 점포를 임차해 지원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심사·선발한다.

공단은 창업신청자들의 창업준비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후 관리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창업지원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직자 등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보증여력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공단이 점포를 임차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업초기 사업투자비용과다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위험을 최소화해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1095명이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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