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기실업자 점포임차료 7천만원까지 지원

협의회 0 3,793 2010.02.17 09:26
근로복지공단 창업지원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 7월12일부터 30일까지 2회에 걸쳐 74억원 규모의 '희망드림 창업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 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와 실직 여성 가장, 실직 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 중 담보ㆍ보증 여력이 없는 가구의 주 소득원인 사람이다.

  공단은 최고 7천만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하며 저리(연 3%)로 최장 6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공단은 창업 신청자의 창업 준비 노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동시에 창업 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도 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나 공단 홈페이지(www. 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2/16 10: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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