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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1등급' 치매환자, 재평가 없이 치료약 건보 혜택

협의회 0 4,312 2015.08.17 18:39
    
중증 치매환자 재평가 간격, 최장 12개월→36개월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가 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을 포함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증상에 따라 6~12개월마다 간이정신검사와 치매척도검사 등을 통해 치매 상태를 재평가받아야 했다.

하지만 고시 개정으로 재평가 기한이 6~36개월로 길어지고, 치매 증상이 심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해당 치료약의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재평가를 면제하거나 재평가 기한을 늦춰주기로 한 것은 치매 환자 중 재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고시 개정으로 중증치매환자 6만7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8/17 10: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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