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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본인부담금 1일부터 50% 인하

협의회 0 4,568 2009.12.03 09:31
앞으로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도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암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 요양급여 총비용의 10%에서 5%로 줄인다고 30일 밝혔다.

또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아동의 충치가 생기지 않은 큰어금니 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가 생기기 쉬운 어금니 치아의 면에 실란트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다.이에 따라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지금까지 3만~9만원이었던 치아당 치료비가 7000~9000원으로 줄게 됐다.

또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이나 파절로 같은 치아에 재시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부 물리치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온냉 경락요법으로 적외선치료와 온습포, 냉습포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확대로 보험재정이 연간 2900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전망”이라며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치과와 한방 분야도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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