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스크랩]복지로 현장실습 기준 마련으로 청년 열정, 실력으로 키운다.

협의회 0 3,819 2015.07.20 13:27
     
[자료문의]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박재성, 사무관 엄중흠, 사무관 윤정현(☎ 044-203-688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장 김봉문 팀장(☎ 042-869-6410) 

□ 교육부는 7월 15일(수) 오후 2시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대학 현장실습 관계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생 안전 강화와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현장실습 운영지침」제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현장실습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현장실습 운영지침」(고시안)에 대해 대학현장실습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현장실습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의 채용방식 변화와 정보공시항목에 포함되면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대학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장실습 운영지침(교육부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실습 운영대학은 교육과정(curriculum)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영사항에 대해 구체화ㆍ표준화된 절차와 양식을 적용한다.

② 실습기관*과 학생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교육기관과 교육생의 관계임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실습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ㆍ내외 소재 연구기관,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③ 구체적인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 현장실습 운영기준(안) >

o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

o 실습과정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나, 당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현장실습 운영 불가

o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기준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1주 기준 2일의 휴일,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

④ 현장실습의 수행 지원 및 촉진,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 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습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과 다른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실습지원비에 대한 최저지원 지급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되 단계적인 시행 검토

⑤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을 대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 ’14.12.2 현장실습 안전공제 보험상품 개발(상해+후유장애+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대학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2015.07.15 교육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