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협의회 0 4,581 2009.07.24 10:55
ㆍ시의회 입법예고… 본인부담금 2~3만원에 요양서비스

인천시의회가 생활 형편이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의회는 박창규·최병덕·박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부담금을 못내 혜택을 못받을 경우 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에게 목욕, 식사, 간호와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러나 이 같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재가보호의 경우 월 12만 원~17만 원, 시설보호의 경우 25만 원~29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요양서비스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료 하위 15%를 내는 저소득 노인에 한해 본인부담금 50%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창규 의원은 “저소득 계층일수록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성 질환자가 많이 있지만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어 요양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이 내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소득 노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으로 본인부담금 50%를 경감받고 시에서 추가로 부담금을 지원받아 월 2~3만 원으로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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