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안내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와 소속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업안내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 실시기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3(보험가입의무)

사회복지사업법 343(보험가입 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주요사업

구분

사업명

세부 내용

가입주체

저축

장기저축급여

-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복리, 세제혜택(0%~2.21%)

종사자

공제보험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민간보험사 대비 20% 저렴

복지기관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사고 보상

·보험료 50% 정부지원

복지기관

 

.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62~4)

 

[첨부]

1. 공문 및 종합안전배상 공제 및 장기저축급여 세부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