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와 소속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업안내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 실시기관
나.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보험가입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다. 주요사업
구분 | 사업명 | 세부 내용 | 가입주체 |
저축 | 장기저축급여 | -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 ·복리, 세제혜택(0%~2.21%) | 종사자 |
공제보험 |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 -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민간보험사 대비 20% 저렴 | 복지기관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사고 보상 ·보험료 50% 정부지원 | 복지기관 |
라.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62~4)
[첨부]
1. 공문 및 종합안전배상 공제 및 장기저축급여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