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정지, 신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시행령 별표4)
-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 부과

2.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의2)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 마련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

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시행규칙 제5조)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18.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5.기타 개정사항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
-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