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협의회 0 3,764 2010.04.15 10:18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이 지난 3월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연금 신청자의 소득 재산 조사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해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둘째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말 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18세 이상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셋째,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전문 기관(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단, 이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애 판정·심사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고시된 장애등급 심사규정을 따른다.

 


넷째, 신청 및 수급자 결정,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가 속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일은 시행 첫 달인 7월의 경우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 급여를 지급하고자 30일로 하고, 8월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 등은 우편(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또는 팩스(02-2023-8671)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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