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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 예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 예고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451호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 이유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의 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급권자의 범위(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

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자로서 장애 등급이 제1급과 제2급 그리고 제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제1호)

2)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함(안 제4조)



나. 장애연금액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1) 기본급여액은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함. 다만,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모두 기본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기본급여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3항)

2)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7조)



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로 함(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73,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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