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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8608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기타사항은 첨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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