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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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1:26
□ 제안이유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노인세대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이며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어야 함.(안 제2조, 제4조)
○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장기요양법」제40조 제1항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북부지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안 제5조)
□ 조례 제정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예산수반사항 : 별첨
□ 기타사항 : 해당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