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2008-07-29 ~ 2008-08-18 
부서명 보험정책과  -29
첨부파일  1_185788_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반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원 정수․구성․임명절차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원 정수․구성․임명절차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률의 완성도 제고 및 공단․심사평가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됨

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방법,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 근거 명확화

(1)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다른 요양급여의 비용산정 방법과는 다르며(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복지부장관 고시),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는 요양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유발할 수 있어 그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황신고의무 및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를 법정화 함

(3)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별도 산정근거, 요양기관현황 신고의무 및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근거를 법정화 함으로써 법률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 근거 마련

(1) 현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문서로써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2) 이의신청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문서로써 하도록 함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권리구제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정지 처분사유의 명확화, “과징금”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근거 마련 등

(1) 요양기관이 기존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허위보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에 거짓보고와 거짓 서류제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과징금 징수(압류)를 위한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를 마련함

(3)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부당 청구행위의 예방효과가 기대됨

마.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등 마련

(1)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하 “제조업자등”)은 요양급여 등재신청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 누수에 관여하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이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조업자등은 요양급여의 범위 또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속임수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해서는 아니 되며,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위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 의무를 위반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복지부장관의 조사 및 명령 근거를 마련함

(3) 건강보험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조업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재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부당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조업자등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국적으로 부당한 약가 청구관행을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4,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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