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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356호) 공포
협의회
0
3,825
2008.01.14 09:49
66
1_170504_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_일부개정령(제20356호).hwp (17.5K)
2008.01.14
부서명 사회정책팀담당자 김정희
대통령령 제20356호(2007.10.3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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