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356호) 공포

부서명 사회정책팀담당자 김정희
 
대통령령 제20356호(2007.10.31)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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