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2,000여 가구 신규 포함 (전문확인 시 클릭)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추정치)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 기준이 개편돼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성남시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신규 2000여 가구를 포함한 모두 1만8000여 가구다.
지급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최대 54만8349원이다.
시는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97억8400만원을 포함한 모두 837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959명)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2070명)들이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문의사항: 사무처 조아름대리(031-756-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