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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협의회 0 399 2021.09.02 15:38

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전문확인 시 클릭)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19대 대선 당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시작으로 출발했으나 사회서비스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나 ‘공공이 민간과 경쟁을 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표류했다.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 2019년 4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경남), 2020년에는 7개 지역(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올해는 울산, 전북, 제주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으나 법률제정이 미뤄지며 자칫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빚기도 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안을 각각 대표발의를 해 병합심사를 거쳐 법안이 통과됐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노인·아동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이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뉴스 문의사항: 사무처 조아름대리(031-756-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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