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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누락된 중간지대(the missing middle)에 주목해야 한다.

협의회 0 769 2021.03.19 16:49

누락된 중간지대(the missing middle)에 주목해야 한다. (전문확인 시 클릭)

 

누락된 중간지대는 전통적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집단과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전통적 사회보장체제의 부정합이 나타나면서 확대되고 있는 집단과 누락현상에 대해 우리는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과감한 정책개혁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누락된 중간지대의 개념과 집단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이승윤 외 2020).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기능은 두 개의 주요 집단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대상 집단은 표준적 고용 관계에 있으면서 소득비례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집단이다.

이들은 고용과 연계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집단이며,임금수준에 비례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여하고 실업,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 할 경우 

사회보험 급여를 수급 받는다. 보험료는 고용주와 분담하여 정해진 비율만큼 납부한다.

사회보험 가입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지곤 한다.

사회보험 적용대상은 주로 공식 부문 근로자이며, 소득 분위로는 중간소득 이상 집단이다.

 

두 번째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 및 공공부조 대상에 포함되는 빈곤 집단이다. 이 집단은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소득이 없거나,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로 소득이 매우 낮은 집단으로, 조세에 기반한 수당 또는 공공부조 수급 대상이다.

 

그렇다면, 이 두 집단에 포괄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누락된 중간지대는 어디이고 누구인가?

 

먼저, 불안정 노동을 대표하는 비정규직은 누락된 중간지대의 대표적인 집단이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된 노동자 집단이다.

이들은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불안정성과 소득활동의 불규칙성이 특징이며, 근로자로 인정받긴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사회보험에 대한

정기적인 기여와 장기적인 가입이력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사회보험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주요 집단이다(이승윤 외 2019).

소득이 공공부조 수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대문에 공공부조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영세사업자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어온 누락된 중간지대의 대표적 집단이다. 이들은 임금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신분으로 가입하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셋째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가짜자영업자' 집단이다. 가짜자영업은 도급계약을 통해 일감이나 사업을 수주하기 때문에 법적지위가 자영자로 분류되어 사업상의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순수 자영업자와 달리 경제적으로나 노동과정에서 모두 종속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만, 소득 수준은 공공부조 수급기준보다 높아서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전형적인 중간지대의 특징이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누락된 중간지대 논의에서도 종종 간과되고 있는 잠재적 실업자 집단이다.

잠재적 실업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실망실업자 등과

불완전 취업자를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 상태에서 실업으로 이동하기보다 취업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여성과 청년들이 증가하였는데, 이들이 전형적인 실망실업자에 속한다. 

실망실업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사회보험 기여 여력을 가지지 못한다. 불완전 취업자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아서 사회보험 기여 여력이 부족하고, 부분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국내 고용보험 시스템 내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누락된 중간지대가 확산되면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 해결이 요원해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조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복지뉴스 관련 문의사항: 사무처 조아름대리(031-756-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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