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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공공의료보장 확대가 절실하다.

협의회 0 758 2021.02.22 09:12

공공의료보장 확대가 절실하다. (전문확인 시 클릭)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꼽는 것은 건강보험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G1으로 일컫는 미국보다 앞서 있으며,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서비스에서 비껴간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여러 감염병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있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발병과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국가중심의 공공의료가 시험대에 올랐다. 대규모 감염병은 일부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입원 병실수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야만 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이 5~6년마다 연속 출현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질병의 특징은 국민 개인이 대처할 수 없기에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국가들보다 체계적인 대처로"K방역"은 세계적 모범으로 칭송받을 만큼 분명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취약한 시설에서 많은 감염병 환자를 돌봐야 하는 의료진과 기꺼이 자신의 병실을 감염병 환자에게 내줘야하는 공공병원에 입원해있던 취약계층 환자의 희생도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건강보험이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의 인구당 병상 수는 세계적으로 매우 많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인구당 공공병상 수는 비교대상 국가를 찾기 힘들만큼 적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OECD평균의 1/10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평균: ('16년 기준)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 65.5%, 공공병상 비율 89.7%>

1987년 의료보험 시작 이후,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공공병상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의 지역별 차이는 매우 커서 회피가능 사망률이나 뇌혈관질환 치료율 등 국민의 건강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의학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신종 감염병이 발생 할 때마다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있었고, 백신이 개발되어 해당 질병이 종식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졌다. 신종 플루, 사스, 메르스 때도 예외 없이 그래왔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시설은 바로 지금 확충되어야 한다. 과거처럼 공공의료가 절실함에 대한 이 목소리가 작아지기 전에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지금 실천되어야 한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질적 수준이나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을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민간 영리병원을 주장하기도 하며, 공공병원을 민간병원과 경쟁관계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일부지역의 병상부족으로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체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공공의료 확대에서 공공운영의 방만성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창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는 인간의 가장 소중할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기에 효율성이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서도 안될 것이다.

논의가 거듭되어온 공공의료의 확대는 새로운 인류 공동의 질병에 맞닥드린 현실에서 더 이상 공론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의 문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 공공의료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 할 것이다.


/동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경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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