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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부모'출생신고 제도 허점이 친모에 살해된 8살 딸의 죽음 불렀다.

협의회 0 698 2021.01.20 15:01

'부모' 출생신고 제도 허점이 친모에 살해된 8살 딸 죽음 불렀다 (전문확인 시 클릭)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엄마에게 살해된 뒤 일주일간 방치된 8살 아이의 존재를 행정 당국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A(44)씨는 2013년 B(8)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 C(46·남)씨와 혼외 자녀인 B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딸의 출생신고는 물론 거주지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추홀구 자택에 살았다.
이들이 살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측은 매년 1차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지만, 전입 신고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A씨 가족의 거주 사실조차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A씨는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자체의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었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자인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을 경우 공공 기관이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출생신고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 모두 그 존재를 알지 못한 B양은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 의무 교육 등 기초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친모인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을 B양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복지뉴스 관련 문의사항: 사무처 조아름대리(031-756-3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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