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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 운영

협의회 0 4,566 2009.04.09 09:54
4월 1일부터 3달간 실시...신고자에 최대 20억 보상

(등록/발행일: 2009.03.3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권익위는 최근 부산시 2개 구청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2억 2천만원 횡령사건과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들의 장애인수당 26억원, 저소득층 장학금 1억 6천만원 횡령을 계기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보조금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현행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2-360-6879)로 신고할 수 있다.

또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전화(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특히 특별신고기간 중에는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운영, 각종 보조금 부패 행위의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지보조금 특별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문제가 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에 대한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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