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공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111호
2010년도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
할 민간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년 5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주요업무(아동복지법 제 28조의 3)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가정위탁사업 운영실적 보고
○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가정위탁업무 등
2. 조직 및 예산현황
○ 지원인력 : 10명
○ 지원예산(‘10년) : 501백만원
- 인건비 : 240백만원(24백만원×10명)
- 관리운영비 : 49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36백만원
- 전산망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 36백만원
- 연구․교육․홍보 등 : 140백만원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를 원칙으로 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일부 부담
3. 위탁내용 및 기간
○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민간단체(기관)의 시설물 관리
및 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위탁(약정체결)
○ 위탁기간 : 2010. 7. 23 ~ 2013. 7. 22(3년)
- 위탁기간 만료시 위탁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4. 신청자격
○ 3년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 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 관련조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 2(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4(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 아동복지관련 실적이 있는 학술단체, 자선기관, 공익법인 등도 가능
5. 선정방법
○ 아동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기준 :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가정위탁관련 업무실적, 법인운영의 적정성 및 건전성, 재정능력의 안정성 및 전문가 확보여부 등
○ 심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제안설명회 심사결과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 후 개별통보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0. 5. 17(월) ~ 5. 31(월) 18시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접수시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 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는 반드시 기한내 도착하여야 함
- e-mail 접수 :
evonne12@korea.kr
○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우편번호 110-793)
7. 제출서류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기관 공모신청서(별첨 1) 1부.
②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계획서(3년간) 1부.
③ 법인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④ 센터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⑤ 아동복지사업 및 가정위탁관련 업무수행실적 1부.
⑥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3년간 세입세출예산서(자부담 명시) 1부.
⑦ 센터에 종사할 직원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⑧ 현재 운영중인 조직의 운영실적관련 자료(조직, 주요사업, 예산 등)
※ 지방조직이 있는 경우 지방조직 운영실적 포함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운영중인 법인의 경우 그에 관한 운영실적 포함
8.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2-2023-8735, 02-2023-8731)으로 문의요망
※ 담당자 : 신현봉 사무관, 이희정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