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비납부 및 일괄납부 할인혜택 요율 조정 안내 건

관리자 0 3,242 2019.01.08 09:28

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와 소속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우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회비를 책정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제3차 임시이사회(2017.06.14.)결과 일괄납부 시 할인혜택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할인혜택에 따른 회비 수입액이 예상보다 낮음에 따라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2018.12.21.)를 통해 일괄납부 할인혜택 요율을 조정(종전 2개월분 할인 -> 개정 1개월분 할인)하였습니다.

 

3. 이에 2020년 회비납부 및 일괄납부 할인혜택을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금액으로 안내해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월 회비

연회비

종전 일괄납부시

2020년 일괄납부시

단체임원

50,000

600,000

500,000

550,000

개인임원

30,000

360,000

300,000

330,000

단체회원

20,000

240,000

200,000

220,000

단체(5인 이하)

개인회원

10,000

120,000

100,000

110,000

 

          ※ 일괄납부 할인혜택은 1/4분기(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분까지만 적용해드립니다.
             (4월 1일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납부 할인혜택 없음)


          ※ 입금 시 꼭 회원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 (농협)170-01-052608
             - 예금주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 , , ,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13 명
  • 오늘 방문자 564 명
  • 어제 방문자 311 명
  • 최대 방문자 2,431 명
  • 전체 방문자 1,726,191 명
  • 전체 게시물 5,094 개
  • 전체 댓글수 127 개
  • 전체 회원수 2,01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