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와 소속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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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회비를 책정하여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제3차 임시이사회(2017.06.14.)결과 일괄납부 시 할인혜택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할인혜택에 따른 회비 수입액이 예상보다 낮음에 따라 2018년 제3차 임시이사회(2018.12.21.)를 통해 일괄납부 할인혜택 요율을 조정(종전 2개월분 할인 -> 개정 1개월분 할인)하였습니다.
3. 이에 2020년 회비납부 및 일괄납부 할인혜택을 아래와 같이 적용되는 금액으로 안내해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 월 회비 | 연회비 | 종전 일괄납부시 | 2020년 일괄납부시 |
단체임원 | 50,000 | 600,000 | 500,000 | 550,000 |
개인임원 | 30,000 | 360,000 | 300,000 | 330,000 |
단체회원 | 20,000 | 240,000 | 200,000 | 220,000 |
단체(5인 이하) 및 개인회원 | 10,000 | 120,000 | 100,000 | 110,000 |
※ 일괄납부 할인혜택은 1/4분기(2020년 3월 31일)까지 납부분까지만 적용해드립니다.
(4월 1일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납부 할인혜택 없음)
※ 입금 시 꼭 회원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 (농협)170-01-052608
- 예금주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연회비, 회비, 할인혜택, 일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