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변경 승인 결과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본회 정관 제54조에 의거 지난 ‘18. 2. 27.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 사항(회원자격, 의결권 및 선거권 대리행사, 임원선임, 사무국 명칭변경)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정관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