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안내

지난 6월 1일 양승조 의원 등 10인이 입법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유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 개진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본인 생각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확대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정립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및 품질 관리 강화(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3.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3급 폐지) 

4.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제도 개선(2배수 추천 -> 3배수 추천)

5.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기능 강화(시군구 협의회 의무 설치)

6.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확대(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 관련 의견 제시, 사회복지사업 예산 신청 및 결산에 대한 사무 대행 또는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7.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중 중복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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