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확대적용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9.4.6 공포)

ㅇ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화(제22조)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하위 50% 이하인 가입자 : 연간 200만원 본인부담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중위 50-80%인 가입자 : 연간 300만원 본인부담
-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상위 80-100%인 가입자 : 연간 400만원 본인부담

ㅇ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제64조의2)

ㅇ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및 과징금) 감경근거 마련(별표5 제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09.4.6 공포)

ㅇ 임의계속가입 요건으로서 실직전 해당 사업장 계속 근무기간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단축(제45조의2)

ㅇ 기타 관련 서식 수정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8-19 14:47:54 법령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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