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48호
공포일 2008.07.0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에게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준의 완화(안 제28조제1항제5호)

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안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직원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4 제6호, 별표 9 제5호)


3. 시행일자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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