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의견조회

입법예고기간 2008-07-29 ~ 2008-08-01 
부서명 보험급여과 
 
1. 의약분업예외지역(장기요양기관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 등)에서의 원내처방 청구 및 한의사의 원내조제와 의료급여 차등수가제가 시행(2008.10.1)에 따라 국민건강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5호 2008.7.16)」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2.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08.8.1(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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