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사회복지재무회계 개정 사회복지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의 모금과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원금 영수증의 교부 등(안 제41조의4)

    (1)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영수증을 남발하고 자체 법인계좌 등을 이용한 모금 등으로 인하여 후원금의 모금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사용하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이 후원금 영수증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의 공개(안 제41조의6제2항 신설)

    (1) 일부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 또는 이용하는 등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보고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입․출금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3. 8 ~ 3.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중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5호서식의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의6의 제목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로 하고, 동조 본문중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별표 1중 04 보조금수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4
 보조금수입
 41

 
 경상보조금수    입
 411
 경상보조금 수    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42
 자본보조금수      입
 421
 자본보조금수      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3
 기타보조금수      입
 431
 기타보조금수      입
 기타 사회복지사업기금등에서 받은 보조금
 
 
 
 44
 후원금수입
 44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기타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별표 2중 116 의료보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중 117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란을 삭제하며, 동표중 118 기타후생경비란을 117 기타후생경비란으로 한다.

 
 
 
 
 116
 사회보험부담금
 법인 임․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부담금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후원금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9호서식은 2006년 상반기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2항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수입
 11
  입소비용  수  입






 111

 







       
 입소비용

수    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

수    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활사업수입을 종류별로 세목을 설정함

예 :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등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경상보조금수입
 411
 인건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412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운영비
 
 
 
 
 
 413
 생계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생계비
 
 
 
 
 
 414
 자활사업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자활사업비
 
 
 
 42
 자본보조금수입
 421
 자본보조금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43       
 기타보조

수    입
 431
 지방자치

보조금
 전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방자치보조금
 
 
 
 
 
 432
 기타보조금

수    입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44
 후원금수입
 441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등 후원금 그 밖에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등의 후원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함)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712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

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등과 그 밖에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2항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112       
 상여금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수당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비용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117
  기타후생 경      비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그 밖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

(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
 
 
 
 
 
 136
 기타운영비
 그 밖의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  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  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등)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 사업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비
 
 
 
 
 
 335






 ○○ 사업비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등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8
 
 81
 예비비
 811
 예비비
 예비비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 명세서




과  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감
 산출근거
 

 항
 목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5호서식]

세 입 결 산 서(법인용)

과  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5호의2서식]

세 출 결 산 서(법인용)

과  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5호의3서식]

세 입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구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후원
 계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5호의4서식]

세 출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구분
 보조금
 자부담금
 후원금
 계
 

 항
 목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합  계
 예 산
 
 
 
 
 
결 산
 
 
 
 
 
증 감
 
 
 
 
 
총    계
 예 산
 
 
 
 
 
결 산
 
 
 
 
 
증 감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4호서식]

현 금 출 납 부(법인용)

 
 
200    년      월
 
 
 
 
 
Date :
 
 
 
 
 
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전 월 누 계 )






 
 
 
 
( 월 계 )
 
 
 
 
( 누 계 )
 
 
 
 





410mm×295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4호의2서식]

현 금 출 납 부(시설용)

 
 
200    년      월
 
 
 
 
 
Date :
 
 
 
 
 
년월일
 계정과목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 전 월 누 계 )






 
 
 
 
( 월 계 )
 
 
 
 
( 누 계 )
 
 
 
 





410mm×295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5호서식]

총 계 정 원 장(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5호의2서식]

총 계 정 원 장(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차인잔액
 
 
 
 
 
 
 
 
210㎜×297㎜(보존용지(1종)70g/㎡)

현    행
 개  정  안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

  ---------------------------

  ---------------------------

  --------------------------.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5호서식의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컴퓨터 전산파일을 포함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 내지 제21호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장부의 종류) ① (생  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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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장부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35호서식의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컴퓨터 전산파일을 포함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월간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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