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2007-12-18 ~ 2008-01-08 
부서명 의료정책팀  전화번호  담당자 민유정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 - 4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0년대 중반 수립되어 최근의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및 평가협의회 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



2.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2-2110-6292,6298, 팩스 02-504-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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