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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ㆍ중ㆍ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ㆍ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붙임2참조)
   
* 학비 지원금액(분기)                                     

  구 분            지원금액
 초등학생          170,000원
 중학생            270,000원
 고등학생          329,000원, 수업료(해당학교 급지별 상한액), 입학금(20,000원)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붙임1 참조)

위기상황 인정요건 중「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를「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여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한시법(5년:‘06.3.~’11.3.)을 영속법으로 개정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ㆍ종류ㆍ기간 등을 확대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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