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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2009.6.15.

협의회 0 4,686 2009.06.16 15:29
249개 복지사업 159개로 통합 정비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발표...시설 유형은 55개로 조정
 
이은미 (등록/발행일: 2009.06.15 14:15 )   
 
정부는 14일 복지 서비스의 중복수혜를 막고 공무원의 부정수급과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기존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해 지원기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복지관리계좌)로 지급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9개 부처의 249개 복지사업을 정비해 159개로 조정, 복지사업수 증가와 사업 세분화에 따른 수혜자의 혼란과 불편, 중복수혜, 수혜자간 형평성 저해, 집행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유사서비스사업의 분리운영에 따른 신축적 자금집행 곤란 등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을 개선키로 했다.

■ 146개 사업 자금·집행체계 일원화
정부는 현행 249개 복지사업 중 지원대상과 내용이 모두 다른 103개는 현행 유지하고, 유사한 146개 사업은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범위,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을 통합·연계해 56개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비 대상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분야에서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독고노인 유케어시스템, 취약농가 가사도우미를 복지부 산하 1개 사업으로 단일화하기로 했고, 장애인분야에서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일원화한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방과후 보육,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야학 운영지원, 청소년공부방 등 6개 사업을 통합할 방침이다.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부에 ‘(가칭)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기존의 복지 서비스 수준과 범위는 축소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혜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은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11월까지 구축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복지분야 105개, 보건분야 14개)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6월까지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간의 전산망을 연계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별․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관리(1인 1계좌)하는'복지관리계좌'도 도입된다.

정부는 단일계좌를 통해 현금급여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상시적 급여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 공무원 횡령과 복지급여의 유사·중복 수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공무원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올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자체 예산집행 전 단계에 예산집행실명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공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원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지방자치단체 새올시스템을 개선해 읍면동의 제3자 임의계좌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도록 하고, 새올시스템과 전자결재 및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간의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기초보장관리단'을 '복지급여통합관리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현금성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조사 단속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사회복지시설 유형 조정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현재 103개 유형을 55개 유형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테면,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모자가족보호시설'로 합쳐지고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을 아동양육시설로 흡수한다. 또 청소년야영장, 수련원, 유스텔 등 24개 시설은 사업복지시설유형에서 제외하고 사업수행기관으로 존속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시설이 집중된 도시형은 시설별 전문화를 통해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형은 다기능화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 사회복지직렬 결원 인력 175명을 올해 중으로 충원키로 했다.

또 지차체별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체인력 풀'을 확대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육아·출산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직렬은 여성공무원이 정원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9개 지자체에서 퇴직공무원과 민간전문일력 등으로 구성된 3,833명의 대체인력풀이 운영되고 있다.

■ 공무원 복지담당인력 업무부담 완화
정부는 특히 지자체 조직과 기능의 조정을 통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일선 복지담당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일선 동(洞)의 6급 공무원 팀장제를 폐지해 실무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인력은 종전의 8대 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5대 서비스+문화·체육·관광)에서 5대 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개선대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부처의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종합대책 추진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서비스를 찾아내는 등 복지체감도를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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